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과 업무에도 ‘사이버 소비자’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새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생활 전반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고 당연하게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법규의 미비,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의 인식부족 등으로 급증하는 사이버상의 소비자 피해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건의 새로운 피해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인터넷에 대량의 피해사실이 널리 확산되고 나서야 관련법규가 마련됐고 사법당국의 대처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사기거나 새로운 범죄형태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고 소비자들 역시 경험이 없다 보니 피해는 쉽게 확산됐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사이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거시적 정책들이 세워지고 추진되고 있어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요 골자는 전화 및 인터넷 상담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을 조정하던 소보원의 피해구제 업무를 한 단계 진보시켜 인터넷에 소비자와 업체간의 직통 창구를 구축, 당사자간에 분쟁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각종 소비자 피해상담을 통해 조직적인 범죄형태가 잡히면 경찰과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해 나가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보원은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소비자 보호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업체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검경과의 인터넷을 통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시대에 과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이 같은 정책들이 일련의 성과를 거둬 인터넷 이용 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터넷 이용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일등 국가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활전자부·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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