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 및 매매형태의 개인간 전자상거래(C2C EC)가 활발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C2C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이 올들어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매달 100여건에 이르며 피해유형도 B2C거래와 유사하게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2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C2C거래에서 나타난 피해유형 중 ‘배송지연’ 및 ‘배송 불이행’과 ‘배송된 물품이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C2C거래는 B2C와 달리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워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C2C거래는 특별한 제약 없이 인터넷 공개게시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광고내용의 진위여부 및 판매자의 신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 개인간 합의에 의해 거래가 이뤄져 반품 및 환불 등에 관한 거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소보원은 C2C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체결 전 반드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직접 만나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는 경매사이트의 약관 및 매매진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할 것 등 관련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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