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선1PC약관,사문화

 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있는 ‘1회선 1PC’ 조항이 현실과의 거리감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IP를 공유하는 이용자와 추가요금 지불없이 IP공유기를 이용해 1회선에 여러대의 PC를 연결해 사용하는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1회선 1PC’ 약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유지를 위해 무단으로 IP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에 대해 가입해지조치를 취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IP공유로 인해 가입이 해지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통신사업자들은 무단으로 IP공유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적발하더라도 가입해지조치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인력부족’과 ‘조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IP공유기 사용자 실태파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IP를 공유하는 사용자들에게만 경제적인 부담이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태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1회선 1PC’ 약관은 IP공유기 업체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약관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확보경쟁 등을 이유로 사용자들의 약관준수 여부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통신사업자들의 ‘1회선 1PC’ 약관이 현실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무선 IP공유기 생산업체도 잇따라 나타나는 등 IP공유기 시장은 갈수록 활기를 띠고 있어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상당수는 ‘1회선 1PC’ 약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가 ‘단속강화’에 나서거나 ‘약관을 개정’하는 등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1회선 1PC 약관이 현실적으로 전혀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IP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성욱기자 sw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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