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단타매매를 억제시키는 한편 호가정보공개방식의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식매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내도록 하는 현행방식을 매매금액의 일정비율과 함께 거래때마다 일정액의 기본수수료도 내도록 수수료체제를 고쳐 단타매매를 억제시키기로 했다. 또 호가정보공개방식과 관련, 총매도잔량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현재 매수·매도 희망금액을 10단계로 나눠 공개하는 주문량 정보는 보다 확대해 제공키로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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