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컴퓨터의 안전인증 적용시기가 당초 7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늦춰질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논란이 돼온 개인용컴퓨터에 대한 안전인증 적용시기를 10월 1일로 연기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직류전원장치와 주기판을 부착한 개인용컴퓨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개인용컴퓨터의 안전인증 방법을 완제품 인증과 부품 인증으로 개선해 안전인증을 받은 직류전원장치를 부착해 컴퓨터를 제조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수출전용품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 및 안전인증 면제표지 부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자부의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조립PC 업체들의 안전인증에 대한 거센 반발을 수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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