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번 ARS 기반의 과금시스템을 둘러싸고 특허 분쟁이 발생, 이를 이용해 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당수 게임 업체들이 서비스 중단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터넷 지불 솔루션 업체인 아이엠피비전(대표 김영길)은 최근 네오위즈·소프트가족·코인츠 등 3사에 대해 자사의 과금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한 시스템으로 게임 과금을 징수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최근 요청했다.
아이엠피비전은 또 이들 3사의 솔루션을 이용해 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게임 10개사에 대해서도 이같은 내용의 사실증명을 발송했다.
문제가 된 과금시스템은 700 ARS를 이용해 게임 콘텐츠 등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솔루션으로 아이엠피비전 측은 자사가 지난해 11월 특허(제 281445호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를 취득했다는 것.
아이엠피비전은 이달 말까지 솔루션 3개사 및 10개 게임업체들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특허권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특허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이엠피비전의 한 관계자는 “비록 게임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자 일 수 있지만 특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매출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물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프트가족 등 전자결제 솔루션 업체들을 통해 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엔씨소프트·넥슨·위즈게이트·액토즈·한빛소프트·제이씨엔터테인먼트·시멘텍·이미르엔터테인먼트·이야기 등 10개 게임업체의 과금시스템은 상황에 따
라 서비스 중단위기에 처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네오위즈·소프트가족·코인츠 등 솔루션 제공 업체들은 아이엠피비전 측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를테면 700 ARS를 이용한 과금 방식의 경우 업체마다 다소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소프트가족의 한 관계자는 “아이엠피비전은 회원들의 ID를 이용해 사이버 통장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본사의 솔루션은 700 전화를 통해 인증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서 “아이엠피비전 측이 자사가 갖고 있는 특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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