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중소기업 단체수의 계약제도 개선필요

 중소 제조기업에 몸담고 있는 영업직 직원이다. 나는 항상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소기업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사실 특정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국내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지원정책 중 하나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있다. 특정 품목군에 대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정부가 중소기업들로부터 관련 품목을 구입해주는 것이다. 현재 단체수의계약 규모는 연간 4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판매망과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일부 조합과 회원사들의 이익보전을 강화해 줌으로써 당초 취지를 벗어났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올해 들어 중소기업 정책의 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50여개로 지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운용규칙 위반 및 불공정사례 등으로 단체수의계약 품목에서 제외됐던 품목 등이 다시 지정되기도 했다. 또 일부 품목에 단체수의계약 비율이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정부부처에서는 단체수의계약에서 관련 조합 및 회원사의 불공정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전체 품목의 20%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 품목수 폐지가 존속으로 바뀐 것은 일부 조합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 중 일부 품목은 기술개발 노력이 크게 필요없는 것이던데, 이같은 품목까지 단체수의계약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단체수의계약 품목수의 현행유지가 기득권을 가진 중소기업 관련 조업 및 몇몇 회원사에만 이익을 주는 데 그친다는 생각이 든다. 더이상 전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품목과 불공정 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품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체수의계약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낫다.

 아울러 단체수의계약 납품자격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규 중소기업의 참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요 몇년새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에도 단체수의계약 참여가 쉬운 게 아니다. 기술과 품질 좋은 품목을 정부가 구입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진병익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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