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화법 개정 서둘러야

정보화 추진에 걸맞지 않는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은 서둘러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관련단체 등이 올해 25개 정보화관련법의 제·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 초 대외무역법과 전자정부법을 제·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관련법에 대한 손질을 해왔으나 이미 제정된 관련법 중 정보화에 장애물이 되거나 다른 관련법과 모순돼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의 정보화관련법이 대부분 아날로그시대에 제정된데다 부서별로 법안을 발의해 만들다 보니 시대흐름이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고 특히 관련법간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입법계획안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에서 올해 25개 정보화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니 바람직한 일이다. 전자거래거본법과 전자서명법·정보기술기본법 등이 대표적인 제·개정 법안이다.

이같은 각종 정보화관련법들이 미비점을 제때 보완하지 못해 정책혼선이나 시행착오를 가져왔다면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제대로 보완 또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 금지 및 규제절차 등을 규정하는 생명공학윤리에 관한 법률 등 우리가 미처 만들지 못한 관련법은 서둘러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화관련법 제·개정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우선 정보시대에 걸맞게 기술발전과 산업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산학연 등에서 실질적인 산업육성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더 필수적인 사항은 정보화관련 부처간 사전협의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이나 제정법률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기존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나 법제정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성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관련부처와 사회단체 및 관련업계와의 의견통합을 위한 사전협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동안에도 부처 이기주의가 근절되지 않아 정책혼선이나 중복 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기존 법체계와 상충되는 점도 있을 수 있고 기득권층과의 대립현상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번 정보화관련법 제·개정에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정책혼선이나 관련법 상충·중복 등으로 인한 정책의 불신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추진주체가 정부와 관련단체 등으로 다양해 자칫하면 개정하거나 제정한 법률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포함될 소지가 높다. 그런 점에서 부처나 관련단체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리가 아니라 정보화추진의 효율성과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적·거시적 시각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심각해지는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그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보화관련법 제·개정이 우리가 지향하는 지식정보화강국 구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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