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 고성욱 사장

「1000억원을 과감하게 버린 사람.」

코스닥기업 (주)코콤(KOCOM) 고성욱 사장(51)을 두고 하는 말이다. 고 사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한국통신(코콤)에서 주식회사 코콤으로 상호를 공식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일부터 대내외적으로 (주)코콤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상표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분쟁 사건이었던 한국통신(코콤)과 한국전기통신공사(KT)간의 「한국통신」 상표권 분쟁은 (주)코콤이 상호를 공식 변경함으로써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됐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한국통신」이란 상호의 자산가치가 최소 1000억원을 넘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한국통신 상호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소기업인으로서 자존심과 20년간 사용해온 상호에 대한 애착 때문이었습니다.”

고 사장은 이같이 분쟁의 속사정을 밝히면서 “만의 하나 KT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갖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사회에 모두 환원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인들은 물론 주주조차 코스닥기업 코콤과 상장기업 KT를 혼동하는 탓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대량 수출을 하는 등의 호재가 발생해도 주가가 요지부동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동안의 고민을 토로했다.

게다가 더욱 웃지 못할 일은 코콤에 전화수리를 해달라는 서비스신청이 들어오고 KT의 공시조회까지 들어와 전체통화에서 10∼20% 가량이 KT관련 문의였다는 것.

“비록 정상급 브랜드의 자산가치를 지닌 「한국통신」 상표를 기술협력을 조건으로 KT에 양보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볍습니다. 이제는 국내외 마케팅에서도 문제가 없고 증권투자자도 두 개의 한국통신 사이에서 더 이상 혼란을 빚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고 사장은 “이번 상호 변경을 계기로 기존 비디오폰 제조업체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디지털카메라·홈네트워크 등의 분야에 매진함으로써 「코콤」을 영상·정보통신 전문업체로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고 새롭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실제 코콤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디지털카메라(모델명 KDC-110)는 성냥갑 크기로 무게가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44g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수출의뢰가 쇄도하고 있어 종합정보통신업체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 코콤에 더욱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

다.

<글=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사진=이상학기자 lees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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