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전파기기라 할지라도 제조업체가 만든 규격에 따라 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신용섭 http://www.rrl.go.kr)는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 방법을 이같이 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최근 무선설비규칙이 전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반적으로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규정을 삭제했다.
세부 내용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IMO, ICA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결의에 따른 시험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조자가 선언한 규격에 따라 시험하도록 했다.
공중선을 분리할 수 없는 대상기기는 공간결합(복사)에 의한 시험을 허용키로 했다.
아마추어 무선설비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시험하던 것을 발진기 수에 따라 시험하도록 해 시험 횟수를 줄였다. 진동 및 충격시험 면제 대상은 실내에 고정하는 설비에서 옥탑·기지국 등 실외에서 고정설비에 설치되는 장비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기관 인증을 받은 정전압 전원공급장치를 내장한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전압변동시험을 면제, 245건의 시험을 거치던 절차를 35건으로 대폭 축소했다.
무선LAN카드 등 컴퓨터나 정보기기에 내장하는 모듈은 사용 온도 범위를 종래의 섭씨 영하 20∼영상 50도에서 섭씨 0∼40도까지로 변경, 시험 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고주파(RF) 모듈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미국·유럽 등과의 교역 형평성 등을 고려, 전자파차폐 조건, 정전압회로 내장 조건 등 일정 조건을 두기로 했다. 즉 RF 모듈 요건을 갖추지 않은 모듈은 당해 모듈이 내장된 완제품으로만 인증받을 수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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