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비즈니스 확대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불결제시장 진출을 추진해 은행·카드 등 금융권의 반발을 사온 SK텔레콤이 이번에는 특허권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지불솔루션 전문업체인 페이뱅크(대표 장중혁)는 최근 SK텔레콤과 티지코프가 공동 구축중인 무선지불결제시스템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양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페이뱅크 측은 자사가 이미 「무선통신단말기를 이용한 무선전자거래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방법(등록번호 0276987)」을 특허 출원한 상태이며 양사의 무선지불결제시스템은 심각한 특허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중혁 사장은 『그동안 누차 언론공지 등을 통해 양사에 특허 침해소지를 알려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양사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곧바로 가처분신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뱅크는 무선인터넷솔루션 전문업체인 인포뱅크가 지난 2월 설립한 신생회사로 관련특허는 이미 지난 97년 취득한 바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신용카드업 등 금융업 진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며 재경부·금감원·금융권과 마찰을 빚어왔던 SK텔레콤은 또다시 특허권 침해라는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치게 됐다. 이에대해 SK텔레콤과 티지코프는 『기술적인 시스템 구성에는 페이뱅크와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법률적인 검토를 공동 진행중이지만 현재로선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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