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이동전화단말기 전자파 흡수율 측정한다

정보통신부가 이달중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판매중인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에 나선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국산 이동전화단말기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해 이를 오는 7월께 발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파 흡수율은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단위질량당 에너지율.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1.6w/㎏」을 초과할 경우 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휴대폰 출시가 제한된다.

정통부는 최근 전파연구소를 통해 전자파 흡수율 측정을 위한 측정장비·인력·업무수행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3월 중순부터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본격적인 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측정대상은 지난해 후반기 출시된 시중유통 모델이며 5월 중순까지 1일 평균 1대에 대해 전자파 흡수율을 정밀 측정할 계획이다.

제조업체별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이 측정돼 일반에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단말기 제조업체는 물론 서비스사업자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전자파 흡수율 정도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서비스사업자 통화품질 측정정도의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국산 단말기별 전자파 흡수율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매에 전자파 흡수율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경우 기존 단말기 선호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동전화사업자는 소비자들이 전자파 기준이 낮은 단말기를 선호할 것에 대비해 정통부 측정 결과에 따라 낮은 흡수율을 보이는 업체의 단말기 공급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그간 디자인과 통화품질 중심의 이동전화단말기 개발에서 전자파 흡수율이 낮은 새로운 단말기를 개발,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측정작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전자파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가 높아짐은 물론 제조업체가 흡수율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 제작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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