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어웨어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대상될 수 있다

보통 공짜라고 알고 있는 셰어웨어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규정을 어긴 셰어웨어 사용이 지난 5일부터 정통부와 검찰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집중단속 대상에 들어가 기업과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셰어웨어는 무조건 구입을 해야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완전 공짜인 프리웨어의 절충형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셰어웨어는 특정 조건에 맞는 상황에서는 공짜지만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통 셰어웨어의 조건은 사용기간과 사용대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용기간은 일주일, 혹은 한 달 등 일정 기간동안 제품을 무료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 계속 사용하려면 돈을 내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사용대상은 보통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기업 사용자에게는 돈을 받는 형식이다. 이 중 특히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것은 사용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 개인 사용자에게만 공짜로 배포된다는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셰어웨어를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간주된다.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배포되는 대표적인 셰어웨어는 백신 프로그램과 통신 프로그램. 안철수연구소의 「V3」나 새롬기술의 「새롬데이타맨」, 큰사람컴퓨터의 「이야기」 등 사용자가 매우 많은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셰어웨어 버전을 배포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관계자는 『셰어웨어가 무조건 공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자칫 상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셰어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조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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