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자 4면 「관공서 구내전화번호 변경 때 별도 신고해야」 독자제언을 읽고 설명을 드린다.
114에서 틀린 번호를 안내하는 경우 대부분 관공서 등에서 자체적으로 부서 명칭이나 구내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전화국에 통보하지 않아 안내자료가 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14에서 민원인들에게 정확한 번호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구내교환번호를 변경할 때 반드시 전화국에 알려줘야 한다. 114안내 모든 자료는 전산화돼 있어 한 자만 틀려도 올바른 전화번호 안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통보해야 한다.
요즘에는 「114」만 다이얼하면 전국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호 문의시 미리 지역명과 상호를 정확하게 밝히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안내받은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되는 「114안내 직접 연결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한 통화도 가능하다.
114이용요금은 건당 80원이나 통화요금은 무료다. 또 일반전화 한 대당 월 3회까지 114이용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14이용시 불편한 점은 「080-2580-114」로 신고하면 된다.
고두환 한국통신 대구본부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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