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 향상으로 자가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물품배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오토바이 운행이 최근 부쩍 늘었다. 그러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오토바이는 대부분 무보험이거나 극히 소수만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평균 배기량 50㏄ 이상의 이륜차는 신규등록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재가입 여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보험사도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 차량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차의 운행 여부를 식별하고 있으나 오토바이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이를 계속 운행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는 인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가 대부분인데도 이 같은 보험 가입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계당국은 오토바이 보험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차형수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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