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프리텔과 한국통신엠닷컴의 합병이 인가됐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과 한국통신엠닷컴의 합병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가 없고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통신망 통합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 효율성증대효과가 인정돼 합병을 인가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통신프리텔의 한국통신엠닷컴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한솔아이글로브의 한국통신엠닷컴으로부터의 전기통신회선 설비(시외·국제) 임대사업 양수에 대해서도 인가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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