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8일 제64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명의도용 피해사례를 발생시킨 이동전화 5개 사업자에 대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시정조치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5개 사업자가 신규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명의도용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본인확인절차 준수, 개선방안 마련을 명령했다.
이동전화 5개 사업자의 명의도용 현황을 보면 신분증 위조는 LG텔레콤 26건, 한통프리텔 25건, SK텔레콤 22건, 신세기통신 15건, 한통엠닷컴 13건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 지인 명의도용은 SK텔레콤이 15건, 한통엠닷컴 12건, LG텔레콤 8건, 신세기통신 5건, 한통프리텔 1건으로 조사됐다.
원인불명에 의한 명의도용은 신세기통신 30건, 한통엠닷컴 25건, 한통프리텔 24건, LG텔레콤 16건, SK텔레콤 1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사무국 조사결과 이용약관상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인 경우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밖에 한국통신 등 9개 전용회선 임대사업자가 협정서, 이용약관상 요금할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할인, 면제함으로 전용회선 임대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이용약관을 준수토록 시정조치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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