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5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을 광고 방송한 원주유선방송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방송위가 중계유선방송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위는 원주유선방송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원주유선방송은 업무정지기간에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없다.
방송위는 『방송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원주유선방송은 공지채널을 통해 방송광고금지 품목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60여개 업체의 상업광고를 정지화면 형태로 송출했다』고 업무정지 명령의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신규유료채널인 한경와우TV 가입자에게 임의로 이용요금을 징수한 케이블TV 강서방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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