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의 합병이 무산됐다.
대양이앤씨는 15일 공시를 통해 진두네트워크와의 합병을 진행중이었으나 대내외적인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흡수합병결의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양이앤씨 관계자는 『합병결의 이후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등 합병시너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며 『까다로운 합병절차도 양사 합병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양이앤씨는 지난 10일 진두네트워크와의 합병을 선언하면서 합병비율 산정 및 소액투자자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가격 결정같은 결정적 조건에서 증권가의 상식을 뒤엎어 충격을 줬다.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 양사 모두 코스닥기업으로 명백하게 시세(코스닥 주가)가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한 것이다.
코스닥기업들은 그동안 대부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의 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을 따라왔으나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법적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매수청구권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낮은 청구가격을 제시했다.
이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대양이앤씨에 「합병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한편 대양이앤씨와 진두네트워크는 이번 합병 무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6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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