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권리 사각지대로 꼽혀온 음악 실연자들의 저작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범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14일자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이하 예단련)를 가수·연주자 등 음악실연자들의 저작 인접권을 집중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예단련은 실연자들로부터 복제권·방송실연권 등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방송·음반·디지털음악 등의 각종 이용허락을 대신하는 한편 저작인접권료의 징수·분배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예단련은 현재 국내 가수·연주자 등 3만여명의 실연자를 총망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레코딩뮤지션협회와 함께 구축중이며 세부적인 징수방법 및 사용료 규정을 문화부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단련은 특히 그동안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사실상 이용허락이 불가능했던 MP3음악파일 등 디지털 저작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우선 주력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이용허락에 나설 계획이다. 또 불공정한 관행에 의해 실연자들의 권리가 상당수 침해됐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리보호 운동 및 정책 건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심장섭 과장은 『실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며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권리자들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활성화도 함께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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