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리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수거, 파기하도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사실을 안 뒤 일정기간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무회의는 또 청소년 유해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가민, 최대 320시간 사용 가능한 스마트워치 '엔듀로 4' 출시
-
3
[테크 차이나] 中 스마트폰 시장 역성장…화웨이 독주 속 오포·비보·샤오미 부진
-
4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5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6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7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8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9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10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