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단체들이 이미 입법예고까지 끝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게임기산업협회(회장 한춘기)·한국게임개발협회(회장 김래태) 등 게임 관련 5개 단체는 현재 문화관광부가 음비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의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문화부 장관 앞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 5개 단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신고제로 전환하고 △게임장 이외의 장소에서 게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싱글로케이션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 청소년 게임장은 신고제로 운영하고 △등급분류 필증을 자체 제작해 부착토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전문가 위주의 소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등 5개항의 개정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공동 명의로 작성했으며 13일 문화부에 정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이미 입법 예고까지 끝난 음비게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화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미 입법 예고가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개정의견을 내놓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데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춘기 회장은 『산자부 게임 관련 2개 단체, 정통부 산하 1개 단체, 문화부 관련 2개 단체 등 게임 관련 5개 단체의 회장들이 업계의 요구를 대변해 연명한 진정서인 만큼 문화부가 성실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의치 않으면 국회 문광위에 직접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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