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컴퓨터랜드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파산결정이 2,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진과 무담보로 거래하던 150여개 협력업체가 법정관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0일 세진부도 직후 무담보채권단(대표정봉균)을 구성하고 영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온 150여개 협력업체들은 채권단인 대우전자·대우통신·HP 등이 지난 2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해 세진과 특수관계자인 대우통신이 파산신청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담보채권단은 최근 언론사에 보낸 탄원서에서 대우통신이 세진컴퓨터랜드와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회생을 합의해 놓고도 파산신청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특히 『사실상 대우통신은 세진의 대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파산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며 『모기업인 대우통신의 파산신청은 배제돼야 옳
다』고 밝혔다.
또 대우통신이 대우전자·HP 등 주요 채권업체에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파산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결과적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150여개 업체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 연쇄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문 무담보채권단 총무는 『법정관리개시와 동시에 150개 협력업체들은 물품공급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170여개 납품업체와 200여개의 가맹점이 연쇄도산하지 않도록 법정관리가 선고되길 바라며 파산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대우통신을 내부자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세진컴퓨터랜드에 대해 법정관리 또는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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