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거래금액 60조원에 달하는 정부조달시장에 전자상거래(EC)가 도입 확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기업대정부간(B2G) EC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회의 상정을 진행중인 데 이어 최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두 법안은 정부조달 환경을 EC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며 이르면 연내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담고 있는 EC 관련 핵심조항은 「전자입찰」 수용이다.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대면접촉이나 수작업보다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입찰을 권장하고 있다. 재경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정부조달 관련 비용절감 및 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해 처음 법안으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은 모든 정부기관의 발주물량 가운데 2억원 미만의 조달물자계약이나 78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전자입찰을 활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달사업법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조달청 발주물량에 대해 전자조달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조달청 주도로 추진해온 조달 전자문서교환(EDI)·EC 환경 확산에 본격 나선다는 뜻이다. 조달청 정보관리과 변의석 과장은 『앞으로는 수요기관인 일선 행정당국이 조달을 요청할 경우 EDI·EC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서비스중인 내자 조달물자외에 외자·시설 등 포괄적인 EDI 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의견수렴 및 법제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점 =이번 법제 정비작업은 B2G EC 도입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두 개정안 모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조달 관련 법률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지만 관련부처와 협의결과 결국 시행령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미국은 전 정부기관의 조달거래를 EC로 수용토록 국가계약법에 명시, 정부가 EC의 강력한 주체로 나서는 상황이다.
또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전자입찰을 「의무」가 아닌 「권장」 수준에서 삽입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확산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EDI·EC를 의무화했지만, 조달청을 통한 발주가 전체 정부조달의 20∼30%에 그치는데다 기본적인 전산환경을 구비하지 못한 일선 행정기관도 적지 않아 역시 본격적인 도입 확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B2G EC 환경개막을 위한 첫 걸음은 시작됐지만 향후 해외업체들과의 공개입찰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인증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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