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오락실의 고가 경품제공 자제하기를

이전에는 오락실에 청소년용 게임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성인오락기가 대부분이다. 한 오락실 주인은 PC게임방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PC게임방으로 몰려가 전기요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어쩔수 없이 비싼 가격의 경품오락기를 새로 구입해 성인오락실로 탈바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탈바꿈한 오락실이 최근 투자가치가 높다는 소문이 나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여러가지 문제점과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영업소에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다고 홍보전단을 배포하는가 하면, 추가 보너스점수를 준다는 상술로 고객들의 높은 베팅을 유도해 단시간에 돈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않는 문구류, 완구류 등 통상적인 기념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영업을 다반사로 일삼는 오락실이 늘어나고 있다. 고객 유치의 일환으로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있으며 당첨률도 아주 낮게 조작한다고 한다.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업주들의 자정노력이 뒤따라야겠다.

최명연 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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