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가칭)뭘 담았나

이번 전자정부법(안)은 모두 7장 50조(부칙 2조 포함)로 국민회의가 지난 98년 추진한 바 있는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5장 20조)」보다 내용면에서 좋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전자적 업무의 처리규정으로 활용돼 온 사무관리규정과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은 물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으며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추진, 문서업무의 감축추진 등 강제적 자율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정부구현의 극대화를 꾀했다. 또 인터넷상의 업무처리 효력을 인정한 것이나 원격근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대국민 서비스 및 새로운 공무원상 마련에 주안점을 둔 것이 돋보인다.

◇ 법안 내용 = 전자정부구현 및 운영원칙에서는 업무처리과정을 국민편익중심으로 설계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제2장).

전자화 대상업무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을 우선적으로 혁신하고 가능한 한 모든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행정기관간 조회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는 제출요구를 금하게 했다.

특히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되 정보의 중복수집을 억제한다는 선언적인 문구를 넣음으로써 기관간 감시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사용을 규제하고 민간부문의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아웃소싱에 관한 의무사항을 예시했다.

사무관리규정이나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등 현재의 법조항에 포함돼 있는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제16∼20조).

우선 공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작성하고 유통함은 물론 활용 및 보관도 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나 발송·도달시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서명이 의무화된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 전자공문서는 발송시점을 확인해 송신한 때를 도달시점으로 간주한다.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를 도달시점으로 간주한다. 기한일에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면 익일을 기한일로 간주한다. 행정기관의 전자서명을 관인으로 간주한다.

대통령령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내용도 들어가 있다(제21∼23조).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 등의 공동이용이 의무화되고 온라인 공동이용시 비개인정보·유통된 개인정보·일반 개인정보·중요한 개인정보 등의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공동이용에 관한 수요조사·계획수립 및 공동이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의 창구를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을 인정하고 사이버위원회 설치·운영, 원격근무 등에 관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무원 정보교육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 법안쟁점 = 이번 전자정부법에서는 그동안 부처간 이견을 보여왔던 전자정부추진체계인 「정보화추진위」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는 별도의 전자정부추진체계 구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기획예산처·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당시 이 법안에서 여당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기구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기획예산처내에 두고 이를 행자부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통부의 강력한 반대와 행자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만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자정부 구현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굳이 추진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고 관련법안을 이중으로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전자정부추진체계를 별도로 가져가고자 하는 행자부의 안과 이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정통부간 이견조율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안)」은 추진체계가 핵심인 반면 행자부의 「전자정부법(가칭)」은 추진체계에 대한 조율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부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문제도 쉽지 않다. 행자부는 별도의 「전자정부추진기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나 현재 올해 예산이 기획예산처의 손을 떠난 마당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행자부는 전자정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연구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 민간기관으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확대·개편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통부에서는 한국전산원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 역시 새로운 기구설립에 흔쾌히 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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