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업체인 시큐어소프트의 코스닥 진출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시큐어소프트는 17일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이 생겨 지난 9일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지분변동 기준시점인 지난 5월 26일로부터 6개월이 후인 11월 26일에야 등록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코스닥 시장 진출이 사실상 내년으로 늦춰졌다.
시큐어소프트 관계자는 『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사임한 감사인이 4월과 5월중에 시큐어소프트 주식을 장외에서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자진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청구서 제출일 6개월 전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됐던 사람은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시큐어소프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회수가 6개월 이상 미뤄지게 됐다. 시큐어소프트는 지난 3월 전환사채(CB)를 발행, 코스닥 등록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어 예비등록심사 자진철회를 놓고 잡음이 예상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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