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방송 인수를 둘러싼 태광산업과 기남방송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남방송(대표 김장규)은 이달 초 태광산업이 케이블TV수원방송의 지분 55%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위배한 주주의 지분을 획득, 경영권을 인수했다며 태광측을 상대로 주식반환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기남방송측은 또 내용증명을 근거로 다음달 중순까지 태광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주식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원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기남방송측은 『지난 4월 수원방송을 인수할 당시 지역 중계유선사업자 6명과 수원방송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향후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매수 우선권을 기남방송에 넘기기로 약속했으나 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태광산업의 수원방송 인수 과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대표 이호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원방송의 지분을 인수한 만큼 기남방송의 방해로 인수절차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태광측은 기남방송이 수원방송에서 직원들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는 등 인수작업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인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원방송은 공동 경영 주주 간에 갈등이 심화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경영권을 인수할 MSO를 모색해 왔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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