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대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벤처기업 관련 활동은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된다.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수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내부 논의 절차를 진행중인데 늦어도 8월 초까지 규정심의위원회와 학장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교수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지원운영위원회(위원장 연구처장)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창업을 위해 휴직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을 겸임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이 의무화된다.
규정안은 또 벤처기업 참여에 따른 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수의 벤처 활동을 총 근무시간의 5분의 1 이내로 제한,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교수가 벤처기업 활동에 참여할 경우 일정 정도 스톡옵션이나 기부금을 기부해 이 기금으로 시간강사나 연구원을 채용, 교수의 벤처기업 참여로 발생하는 교육 및 연구공백을 메우도록 하는 보완책도 제시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교수가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책임질 경우 교수직 휴직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대학교수 벤처 사장들이 크게 증가하며 기업 경영에만 몰두하고 교육과 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다른 대학으로의 확산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서울대에는 113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됐고 이 가운데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이 73개이며 대표이사를 맡아 전적으로 경영에 매달린 교수도 13명에 달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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