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 업계, 안전인증 대책 마련 부심

지난 1일자로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가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되면서 형광등용 안정기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존 형식승인제도에서는 대표모델에 한해 형식승인을 취득하면 됐으나 변경된 제도에서는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그만큼 인증비용을 추가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피닉스엔지니어링·우명음파전자·동방전자기업 등 주요 안정기 업체들은 안정기 개발자 모임 등을 통해 형식모델 구분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Y사의 한 관계자는 『안전인증이 IEC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형식모델을 너무 세분화함으로써 50개 이상의 모델을 갖고 있는 중소 안정기 업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사의 A사장은 『안정기 업체들의 경우 지금까지 7, 8개의 대표모델에 한해 승인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50∼60개의 개별모델에 대한 인증을 모두 받을 경우 수천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산업기술평가연구원 등 인증평가기관은 이달중으로 모델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인데 기존 형식구분과 유사하게 모델을 구분해 인증 모델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황도연기자 dy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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