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충격의 비즈니스모델 특허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모델(BM)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반즈앤드노블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프라이스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침해소송을 진행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과 관련된 BM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금융과 증권 등 여러 분야에서 특허를 받은 기업과 사업화를 진행중인 업체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 정보통신종합연구소의 BM 특허 연구회장인 나카지마 다카시는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통해 선진기업의 비즈니스 방법과 경영콘셉트, 경영전략 등을 앞다투어 모방하려 했던 기업들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BM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이제 기업들은 BM 특허와 관련, 침해 여부를 빨리 판단해 특허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보다 뛰어난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도저도 아니면 비즈니스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지적재산권에 무관심한 기업, 지적재산권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의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의 산물」로 한정해왔다. 하지만 98년 7월 미국에서의 한 판결이 BM 특허분쟁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미 법원은 시그너처파이낸셜그룹의 「뮤추얼펀드 투자관리 시스템」에 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발명 대상이 단지 영업방법이라는 이유로 그 특허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영업방법 및 서비스방법도 기존 기술에 비해 혁신적이고 산업에 유효하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터넷 열풍이 불고 있는 국내에서도 98년 100여건에 불과했던 BM 특허출원이 지난해 500여건, 올해에는 1·4분기에만 1000여건을 넘어서 연말까지는 4000건을 초과할 전망이다. 또 경쟁적인 BM 특허출원과 맞물려 BM 특허인정이 경쟁의 미학을 해치는 과도한 독점권 인정인가, 무분별한 카피를 막고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인가에 대한 논쟁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기업이 신규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고 항상 타사의 우수한 부분을 모방해 비즈니스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방한 비즈니스를 계속하려면 정당한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저자는 특허의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 지적재산권의 성립 등을 제시하며 타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무분별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들에 일침을 가한다.

BM 특허는 산업상 유익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컴퓨터를 사용해 실무상 유효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비즈니스 방법」 자체만으로 특허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최근 미국에서는 인터넷과 무관한 BM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기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소극적인 특허정책에서 탈피, BM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비즈니스의 승자가 될 수 있음을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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