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정식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될 변리사 시험은 1, 2차 모두 일정 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 평가제로 시행되며 2차 시험과목도 현행 6개 과목(필수 4개, 선택 2개)에서 4개 과목(필수 3개, 선택 1개)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기존 변리사 시험위원회를 자격심의위원회로 전환, 위원수를 기존 12∼13인에서 11∼15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변리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