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변리사 시험제도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정식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부터 시행될 변리사 시험은 1, 2차 모두 일정 점수(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 평가제로 시행되며 2차 시험과목도 현행 6개 과목(필수 4개, 선택 2개)에서 4개 과목(필수 3개, 선택 1개)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기존 변리사 시험위원회를 자격심의위원회로 전환, 위원수를 기존 12∼13인에서 11∼15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변리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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