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이동전화대리점들의 집단반발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 한솔엠닷컴 등 이미 합병이 완료됐거나 합병이 결정된 서비스사업자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합병 또는 가개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대리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리점들의 반발은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생존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업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경우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대리점은 수년간 서비스사업자의 파트너로 일하면서 본사의 문제점과 비밀정책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대리점간의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 경우 서비스사업자들로서는 심각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에 인수되면서 발생한 수익감소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보상을 요구해 온 신세기통신대리점협의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법무법인에 의뢰해 소송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끝내고 현재 구체적인 소송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송비용을 대리점별로 가입자 수에 따라 갹출하고 있는데 현재 약 220여개 대리점이 1억5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모은 상태다. 비대위는 최근 소송을 1차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http://www.stau.or.kr)를 마련해 놓고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송과 병행해 변호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두 달전부터 가개통요금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를 진행해 온 한솔엠닷컴 대리점들은 지난 17일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리점협의회는 최근 「본사의 불법적인 가개통요금 강제수납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관련업계 및 단체에 발송해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호소문에서 대리점협회는 『한솔엠닷컴 사장과의 면담마저 좌절된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정소송뿐』이라며 이 문제를 변호사에 위임해 「요금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솔엠닷컴 대리점협회는 이와 병행해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가개통요금 강제수납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누락 및 세금포탈 검증을 국세청 세무조사과에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전화시장 전문가들은 『이동전화유통시장은 보조금 정책을 비롯한 서비스사업자들의 과열경쟁으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내재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사업주체가 사라지는 일부 서비스사업자와 소속대리점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지만 향후 다른 서비스사업자들도 유통정책 변화에 따라서 소속대리점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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