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SO 전환기준」 제정작업을 차일피일 미루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건의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은 최근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을 위한 SO 전환기준을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은 늦어도 이달말까지 전환기준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일정에 맞춰 개국이 어렵다고 보고 방송위원회측에 조속한 기준안 마련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곧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유선방송업계는 유선방송사업자가 SO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교체 및 시설확장 등 많은 경비와 인력충원 등이 필요한데 기준안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커다란 혼선을 빚고 있다며 방송위의 조속한 기준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측은 전환기준 제정 시점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다만 전문가 의견 검토와 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특히 유선방송사업자들이 기준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환기준이 올 하반기에 제정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으로 보아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방송위원회는 SO 전환조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케이블TV업계와 완화해야 한다는 유선방송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전환기준 내용을 어느 선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지난 1월 공포된 통합방송법은 1차 케이블TV방송(SO)구역의 경우 1년, 2차 케이블TV방송구역은 2년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계유선사업자가 케이블TV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위원회는 통합방송법에 따라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SO 전환기준을 만들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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