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공인 국제전자무역거래 중개기관 출범

가상공간을 통한 기업간(B2B) 전자무역거래시 최대 난제였던 거래 상대방의 신원보장, 신용정보, 인터넷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공인 「전자무역중개기관」이 내년에 출범한다.

또 게임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수출지원을 받게 된다.

26일 산업자원부는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업계·학계·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무역 활성화 대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면

산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시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한 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무역법 개정시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지원조항을 대외무역법으로 통합 개편하고 「전자무역촉진을 위한 산자부 장관의 시책수립 및 추진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내년부터 국가간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영화·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등을 대외무역법상 「디지털제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수출입으로 인정, 무역금융이나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상공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공인인증마크」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전자무역 중개업무를 담당할 전자무역중개기관이 인터넷 EDI를 통한 무역자동화 업무도 담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전자무역중개기관을 통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은 무역관련 법령에서 정한 문서나 기명날인으로 간주돼 무역업체들은 안심하고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 조환익 무역투자실장은 『무역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국제 B2B 전자무역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며 이미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e마켓플레이스 형태의 국제 B2B 전자무역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대응이 늦어질 경우 중소기업이 21세기 무역의 승패를 좌우할 전자무역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안에는 전자무역 관련조항 신설과는 별도로 통합공고 제도, 구매승인서 제도, 원산지 제도, 무역분쟁제도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조항도 정비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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