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제휴관계이던 인터넷솔루션 업체인 유니소프트와 서비스업체인 옴니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본지 4월 14일자 보도)이 결국 소송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유니소프트(대표 조용범)는 자사의 한일 양방향 채팅 프로그램인 「트랜스바벨」을 도입해 한일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옴니텔(대표 김경선)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중지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달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옴니텔이 솔루션 제공업체인 유니소프트와 사전협의 없이 일본 니혼엔터프라이즈(NE)와 한일 무선인터넷 채팅 및 번역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고 유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언론에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유니소프트는 옴니텔에 채팅 프로그램을 납품하면서 계약서에 그 사용범위를 이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회원으로 한정했는데도 옴니텔이 합의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것은 명백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유니소프트 관계자는 『옴니텔이 원천기술 개발업자의 솔루션을 활용하면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기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계약위반 여부를 떠나서 상거래 도의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 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유니소프트는 그동안 추진해온 일본과 국내에서의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시장과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니소프트는 이에 따라 일본 NE사를 비롯해서 현재 옴니텔과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진 라이코스재팬, 옴니텔의 투자자들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니소프트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옴니텔은 『무선인터넷 사업으로의 확장은 계약상 자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유니소프트가 한일 양방향 번역 서비스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때 공급해주지 않아 피해를 본 데 대한 피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분쟁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업계는 양사의 이번 분쟁에 대해 『솔루션업체와 서비스업체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양측이 전략적 제휴를 맺을 때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계약서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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