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출원제도 이용률 급증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중출원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특허에서 실용으로 출원한 이중출원은 총 2400여건으로 전체 출원의 9%를 차지했다.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실용신안출원 관련 이중출원율은 지난해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시행 첫달인 7월에는 131건으로 전체출원의 5%에 불과했으나 올 3월에는 12.3%로 급증했다.

반면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로의 이중출원은 같은 기간 416건으로 이용률이 비교적 낮았다.

이중출원제도는 특허출원후 특허사정까지 2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 이중출원을 허용함으로써 특허권 설정등록 때까지 실용신안으로 조기에 권리를 행사하고 특허권 등록 이후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허청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간 이중출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이중출원제도 하에서 특허출원에 기재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기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어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으로 이중출원하는 경우 출원 단위로 이동할 수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라이프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제품의 경우 이중출원제도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월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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