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주문가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5월 2일부터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주문가격 범위가 현행 전일 종가부터 2호가 가격단위(약 1% 수준)에서 전일 종가부터 5% 이내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자사주 취득 주문가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원활한 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기관투자가의 대량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다수 종목을 일괄거래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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