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무절제한 이동통신 사용을 방지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각 이동통신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선보인 정액요금제도가 실제로는 약정액의 2∼3배 이상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해 이용자와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소비자연맹(대표 정광모 http://www.consumersunion.or.kr)에 따르면 SK텔레콤(011)이 「TTL 스쿨요금」, 한국통신프리텔(016)이 「요요요금」, 한솔엠닷컴(018)이 「틴틴요금」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정액요금제도는 10대들을 대상으로 한달 통화료가 011이 1만4000원, 016이 2만1000원, 018이 1만8000원 등으로 한정된 요금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요금제도지만 정작 실제로 청구되는 요금은 월 4만∼5만원에서 심지어 10만원을 넘는 경우까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연맹에는 일정액이 되면 발신이 자동으로 정지되고 수신만 된다고 해 이동전화에 가입했는데 가입시 제시했던 요금보다 몇배의 요금이 더 청구됐다는 내용으로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당초 이동통신업체들이 제시한 요금 이상으로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것은 약정요금에 다다르면 일반 통화의 경우 중단되지만,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문자서비스나 정보이용, 고객이 지정한 발신번호 통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정액요금보다 더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고객가입만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업체들이 청소년과 학부모를 상대로 비양심적인 상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각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며 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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