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ec.co.kr)는 최근 벤처기업으로 이직한 연구 개발직 직원 5명을 상대로 벤처기업 취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전업 임시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해외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은 그대로 놔둔채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전자가 만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 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법적투쟁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에서 『전직 직원 5명은 연구·개발 부문에 있던 인사들로 옮겨간 벤처 기업이 같은 제품을 연구하는 회사』라며 『이들이 퇴직하면서 동일 업종 기업에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전직 직원들이 옮겨간 벤처기업은 통신 장비 벤처업체인 미디어링크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기업 출신 직원들의 벤처행이 붐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기업 직원의 이직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영업 비밀침해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 등을 둘러싼 법원의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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