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 http//:www.sec.co.kr)는 최근 벤처기업으로 이직한 연구 개발직 직원 5명을 상대로 벤처기업 취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전업 임시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해외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은 그대로 놔둔채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삼성전자가 만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 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법적투쟁 등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에서 『전직 직원 5명은 연구·개발 부문에 있던 인사들로 옮겨간 벤처 기업이 같은 제품을 연구하는 회사』라며 『이들이 퇴직하면서 동일 업종 기업에 1년간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전직 직원들이 옮겨간 벤처기업은 통신 장비 벤처업체인 미디어링크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기업 출신 직원들의 벤처행이 붐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기업 직원의 이직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영업 비밀침해 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문제 등을 둘러싼 법원의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BMW, 연내 세단 7시리즈·SUV X5 출격
-
3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4
단독건양대병원, 자체 AI 데이터센터 구축…최대 200억원 투입
-
5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6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7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최신 '매터 1.6' 첫 도입…“연결 생태계 확장”
-
8
빅테크 AI, 먹통 돼도 보상규정 없다
-
9
쿠팡 CLS, '배' 번호판 택배차량 불법 운송 잡는다
-
10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