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은 방송이 아니다-캐스트서비스 홍성구 사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터넷방송」이라는 단어는 정확치 않다. 외국어의 번역오류로 인해 탄생된 인터넷방송이라는 단어 대신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웹캐스팅」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웹캐스팅을 유사방송으로 분류해 사후 심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방송법 시행령에 포함됐다. 업계는 이에 대해 『용어만을 생각하고 매체의 직접적 특징으로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이라는 입장이다.
방송이라는 의미는 「널리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콘텐츠 서비스로 분류되는 웹캐스팅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오는 영상과 소리를 듣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취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에 맞춰 개발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가 방송이다.
신문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들에게 판매되고 보여지고 있다. 만약 웹캐스팅을 방송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텍스트 정보들은 신문·잡지·도서 등으로 분류돼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들역시 신문처럼 텍스트와 그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을 그 누가 신문과 잡지, 도서로 보겠는가. 인터넷 서비스의 일종일 뿐이다.
웹케스팅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서비스의 일부일뿐이지 방송이라고 보는 것은 용어 해석상의 오류다. 웹캐스팅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적용돼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인터넷 영상채팅, 영상회의, 멀티미디어 원격교육 등 이러한 것들도 웹캐스팅 서비스로 앞으로 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방송법대로라면 이들도 법령 적용을 받게 되므로 영상채팅 사용자들은 채팅 후 사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상회의를 실시하는 회사들도 방송국으로 분류돼 심사를 받게 될 경우가 생긴다. 학교 기관의 영상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웹캐스팅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로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방송이라는 좁은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국내 웹캐스팅 서비스의 20%는 개인들이나 동호인들이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지향하는 정통부와 정보화 사회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 생각된다.
지금 전세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태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는 웹캐스팅 업체들에게 규제라는 것을 주게 된다면 그 결과는 국내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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