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장해에 따른 인체보호 기준이 올해 말까지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전자파에 따른 인체보호 기준과 전자파의 인체 영향연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전자파 인체 영향연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2004년까지 정부출연금 85억원을 포함해 약 100억원을 투자,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발판으로 전자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전자파의 인체영향연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자파학회 및 서울의대 교수 등 전자파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연구는 대출력 방송 송신소 및 송전선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연구,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자원자료 연구, 그리고 동물실험을 통해 전자파가 암세포·뇌종양 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방법 등은 한국전자파학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정부기준으로 확정·고시키로 했으며 전자파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수행키로 했다.
또한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 안테나 개발과 전자파의 양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술에 대한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확정·공포되면 기준을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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