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특허전략>3회-SSB 판례 이후 금융업계의 지적재산권 전략

지난 98년 미국에서 뮤추얼펀드의 운영방식에 관한 특허가 연방법원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결된 이후, 금융업계의 특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의 특허는 시그너처 파이낸셜 그룹이 소유한 미국 특허 제5,193,056호로서 다수의 뮤추얼 펀드(Spoke)를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Hub)에 편입해 이 포트폴리오의 운용과 관련한 통계자료 등을 매일 단위로 계산·처리하는 데이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도 은행업 등 금융분야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처리됐으나, 영업방식을 포함하는 금융 컴퓨터 시스템은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이 판례를 계기로 금융, 회계, 인력관리, 유통, 판매, 오락 분야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다.

금융업계에서는 이제 자신의 독창적인 금융 시스템을 소극적으로 비밀로 유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허출원해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자신이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타인이 특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초기에 알아냈다면 영업방식을 변경해 특허를 피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미 소정의 영업방식을 오래 사용해왔다면 어쩔 수 없이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실시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시스템은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뜻하지 않게 특허권자가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영업을 금지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또는 아웃소싱 계약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아웃소싱 계약을 하더라도 그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까지 얻는 것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조금씩 변형되어 여러번 재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특허권뿐 아니라 저작권 특히 개작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자사의 기획하에 제작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업체에 공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네트워크가 기본적인 사업도구가 된 지금, 산업 분야를 불문하고 자신의 사업을 여러가지 형태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변리사·ejjung@ip.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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