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의 통신용 중계기(CS)를 활용해 사실상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관련 법규의 미비로 무궁화 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활용해 사실상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들이 상당수에 달했으나 아직 이들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치나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무궁화 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이용해 유사 방송 서비스를 제공중인 사업자는 종교단체·언론사·대기업·특정 분야 방송 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으로 다양한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중계유선이나 케이블SO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의료건강·홈쇼핑·타방송사 프로그램 등을 재전송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방송법에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난립해왔으나 통합방송법의 제정으로 정상적인 위성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진 만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SDS·디지틀조선 등 무궁화 위성 채널 임대 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자들이 주축이 돼 해당 단체나 그룹내에만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재전송하는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선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방송 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 역시 이른 시일내에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장치나 정책을 마련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위성방송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유사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자들은 통합방송법의 본격 시행으로 앞으로는 유사 위성방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향후 위성방송 채널 사용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향후 구성되는 위성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를 수용할만한 제도적인 틀이 부재, 불법 사업자들이 난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규제하는 대신 그동안 이들 유사 위성방송 사업자가 축적한 노하우를 제도적인 틀내로 끌어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스타링크 이어 원웹, 韓 온다…위성통신 시대 눈앞
-
2
단독CS, 서울지점 결국 '해산'...한국서 발 뺀다
-
3
美 마이크론 HBM3E 16단 양산 준비…차세대 HBM '韓 위협'
-
4
LG 임직원만 쓰는 '챗엑사원' 써보니…결과 보여준 배경·이유까지 '술술'
-
5
[전문]尹, 대국민 담화..“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응한다”
-
6
초경량 카나나 나노, 중형급 뺨치는 성능
-
7
NHN클라우드, 클라우드 자격증 내놨다···시장 주도권 경쟁 가열
-
8
'파산' 노스볼트,배터리 재활용 합작사 지분 전량 매각
-
9
BYD, 전기차 4종 판매 확정…아토3 3190만원·씰 4290만원·돌핀 2600만원·시라이언7 4490만원
-
10
DS단석, 'HVO PTU 생산' SAF 원료 美 수출 임박…유럽 진출 호재 기대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