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디자인특허소송 패소결정이후

최근 e머신즈, 퓨처파워 등 국내업체가 미국에 세운 컴퓨터업체가 미국 애플컴퓨터가 제소한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에서 패소결정을 받음에 따라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미 애플컴퓨터가 「KDS가 설립한 e머신즈와 대우통신의 계열사인 퓨처파워의 PC가 자사 인기제품인 「i맥」 컴퓨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컴퓨터의 입장을 지지, i맥 유사제품 생산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DS와 대우통신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DS와 대우통신은 이에 대해 이같은 판결은 예견된 것이었으며 이미 지난해말에 애플컴퓨터와 소송문제에 대체적인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KDS의 경우 미국 소송에 앞서 지난해 7월 일본 애플컴퓨터가 KDS의 현지법인인 소텍사를 대상으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e원433」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이미 이 제품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KDS는 일본 법원판결 이후 이 제품생산을 중단한만큼 미국시장 공급계획은 당초부터 세우지 않았으며 다만 이번 판결은 제품 생산중단 이전에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판결이 나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KDS는 또 지난해 애플컴퓨터와의 합의에 따라 PC브랜드 「e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대우통신 역시 『자사 투자사인 퓨처파워가 생산한 누드형 PC에 대해 지난해 중순 애플컴퓨터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된 지 두달 만인 지난해 10월에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불투명 소재로 디자인을 바꿨다』며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PC업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우통신과 KDS가 디자인 특허소송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이번 판결로 인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이 특허등과 관련한 면밀한 수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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