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네티즌을 유혹하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8일 인터넷을 통해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거나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내세우는 등 사기성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사기성 사이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사기성 사이트가 국내를 겨냥해 해외에 개설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국가간 공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기구인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에 가입하고 있어 이 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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