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네티즌을 유혹하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8일 인터넷을 통해 피라미드식 영업을 하거나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내세우는 등 사기성 사이트가 난립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사기성 사이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등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사기성 사이트가 국내를 겨냥해 해외에 개설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국가간 공조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기구인 국제거래감시네트워크(IMSN)에 가입하고 있어 이 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4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10
“긁어도, 떨어뜨려도 OK”…GIST, 스크래치·충격에 강한 '차세대 투명 보호필름' 개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