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의 허용 여부, EBS의 수신료 지원 비율, K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감면 및 점유율 규제 예외 인정 문제 등이 방송법 시행령의 막바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방송위원회는 다음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중간광고의 허용 △EBS의 수신료 지원 비율 △KBS에 대한 점유율 규제 예외 인정 등을 놓고 방송사업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몇차례 실시된 시행령 관련 공청회나 세미나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중간광고의 허용 여부다. 당초 문화부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안)은 중간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시민단체와 신문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케이블TV 업계 역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시장 독식을 우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존의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를 허용치 않는 쪽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안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관찰될지는 미지수다.
EBS의 수신료 지원 비율을 놓고도 KBS와 EBS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화부는 수신료의 3%를 EBS에 지원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으나 EBS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BS측은 그동안 수신료의 15%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KBS측은 사회교육방송, 장애인방송 등 운영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EBS에 대한 대폭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방송계 및 학계는 EBS의 수신료 별도 징수 방안, 수신료의 15% 이내에서 KBS가 자율적으로 EBS에 지원하는 방안, EBS 수신료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수신료 인상분의 EBS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BS에 대한 점유율 규제 예외 인정과 기금 징수부문도 막바지 쟁점 중 하나다.
문화부는 방송사업자가 전체 방송 사업자 매출액 규모의 33%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KBS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방송발전기금도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을 감안해 3분의 2로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송계는 KBS만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 민방의 편성 비율과 관련해서 문화부는 타방송사 편성비율을 50∼85%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방송계 및 학계 일부에서는 지역민방의 도입 취지를 살려 최대한 낮추자는 입장이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24일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번주 중 방송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최종안을 마련, 2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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