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체와 산업계가 MP3 파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음악 파일 서비스에 관한 합의문」을 이르면 오는 10일 공식 발표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를 비롯한 저작권 단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 IP업체, MP3 플레이어 업체들은 10일 「MP3 파일 등 디지털 음악 파일 서버스에 관한 합의문」에 공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6일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측에 합의서명을 통보해 온 저작권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레코딩뮤지션협회 등이며 천리안·한국통신하이텔 등 통신망 서비스 업체, IP업체, 음악정보제공자협의회, 삼성전자·엘지전자·새한정보시스템 등 MP3플레이어 업체, 전자부품연구원 등이다.
MP3 파일 서비스의 이해 당사자들이 서명하게 될 이번 합의문에는 △MP3 파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복제권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있고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를 위해서 「디지털음악저작권관리협의회」를 구성, 향후 기준을 마련하며 △MP3 국내 표준은 관련 업체들이 합의해 3월 31일까지 제정하되 현재 국내 표준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컨소시엄과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문은 MP3 파일 서비스의 관련 단체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었으며 MP3 파일의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MP3 국내 표준 등 그동안 MP3 파일 서비스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어 그동안 MP3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 조인식에 음반제작사들의 단체인 한국음반협회(회장 임정수)가 불참할 것으로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음악 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음반사들의 단체가 제외됨으로써 향후 MP3 음악의 저작인접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음악 파일 사용료를 관리할 디지털음악저작권관리협의회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저작인접권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해 한국음반협회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음반협회가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문서를 통해 공식 통보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업체 자격으로 합의문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온 음반사들이 많은데다가 동참의사를 표시해 온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회원사 가운데 음반 제작사가 많아 저작인접권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음반협회는 지난달 21일 『지적재산권은 사적인 고유 재산권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중재할 성격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MP3 파일 등 디지털 음악 파일 서비스에 관한 합의문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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