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촉진법」이 의원입법으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시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9일 산업자원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기술이전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공급 중심이던 「테크놀로지 푸시」방식을 수요 중심의 「디맨드 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술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이전촉진법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이전·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는 종합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른 시일내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책심의회」를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별도조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인 「한국기술거래소」를 이달중에 설립,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함에 따라 기술이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기술거래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거래 및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중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신설과 기술평가법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현재 공공기술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이 미흡하다고 판단,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 일정요건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술이 민간에 활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시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가 전체의 기술개발활동 성과가 더욱 확산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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