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부조리 근절을 통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15일부터 금융부조리신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감원 임직원, 은행·증권·보험·종금·금고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권력기관 임직원의 금품요구 및 대출알선 행위다.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청탁이나 대출관련 꺾기, 커미션 요구행위, 직무유기 등의 근무기강 해이도 포함된다.
금감원 감사실은 감사실 직원만 홈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8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브랜드 뉴스룸
×











